집안일로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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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올리신 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어머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버지와 내부적인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새어머니께서 그 돈을 임의로 주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인 사유가 없는한 귀하측에서 돈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다면 대화를 통화여 이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니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이 가능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새어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에 이체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어머니께서도 현재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니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여 새어머니께서 결정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올린 글만으로 법적인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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