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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로 너무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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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군
댓글 1건 조회 2,906회 작성일 10-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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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집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아래 4살 터울의 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입대 후 아버지가 저보다 2살 아래인 아들이 딸린 지금의 새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시다가 분가해서 아버지와 새 어머니 두분이서 생활을 하십니다. 그런 세월이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가 오시기 전부터 저희 집은 떡 가게를 하였고 새 어머니는 다른 지방에서 미용실을 하시다가 오셔서 이곳에서 하시다가 7~8년 전부터 떡집에서 일을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생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면서 돈 관리를 하면서 서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동생이 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데.. 수입은 동생이 맡지만 두분의 지출이 많으셔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새어머니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아버지 통장에서 이체가 된다는 걸 알고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여쭤보니 그 돈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두분 생활하는 생활비(카드, 현금)도 따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 돈들은 못 건들이게 하는데.. 그 돈을 찾을 수 는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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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올리신 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어머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아버지와 내부적인 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새어머니께서 그 돈을 임의로 주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인 사유가 없는한 귀하측에서 돈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다면 대화를 통화여 이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시니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의사표현이 가능하시고 아버지께서도 새어머니 명의의 적금 통장에 이체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어하신다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어머니께서도 현재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니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하여 새어머니께서 결정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올린 글만으로 법적인 답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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