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업사입고후 차량침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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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차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런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률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자동차 수리를 맡길 때, 계약서에 정확한 수리일자를 받으셨는지요? 민법 제387조에서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귀하께서 계약서상에 정확한 수리일자를 받으셨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리고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수리업자(채무자)가 기한 내에 수리를 다 하지 못하던 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민법 제392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인 수리업자는 민법 제387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리 지연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법 제392조에 따라, 침수피해와 같이 채무자의 과실 없이 생긴 손해라 하더라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92조 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귀하가 제 때에 수리된 차를 건네받았더라도, 침수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속상하고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면상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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