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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업사입고후 차량침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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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경수
댓글 1건 조회 3,708회 작성일 10-09-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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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는 2010년9월10일 저녁에 제차가 빗길에 넘어지면서 사고났었습니다  긴급출동두 부르고 사고접수부터 하였구요 근데 지나가던 렉카차가와서 대차두해주고 자차수리니 개인면책금두 해주고 아무튼 이런저런설명두 잘해주고해서 그사람이아는공장으로 차량을 입고시켰지요 다음날가서 제가 하체사고니 여러모로 잘 부탁하구 제보험사 직원분두 만나뵙구 사고경유등이야기 하구 갔습니다 그리구 나서 17일경 제가 차에서 외장하드를 가지러공장에 갔더니 수리를 아예손두안되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사장님한테 차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아무것두안 하는거냐구 물었더니 차량오디오 때문에 손을못대구 있었다구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구요 사고다음날 갔을때는 공장장이란분이 오디오가게전화해서 뭐가몇개달려있구 설명다하구 오디오 가계사람와서 탈착후잡업한다 해놓구선 일주일이 넘도록 전화한통 안해준다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그때 저만 들은게아니구 견인차기사분도 그런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사장님말씀이 자기거래처는 별루 니까 제가 장착한데서 뜨는게낫지않냐구해서 제가전화해서탈부착비를물어보니 60만원달라구하더라구요 그래서공업사에얘기했더니 사장님말은 저랑반반부담하자구 하더라구요 아니 자차보험으로보험료할증되는것두맘이아픈데 그러더라구요 암튼 그렇게해서라두 빨리수리할생각에 그날저녁에 오디오탈착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7일이구요) 그리구나서 추석연휴끝나구 24일에공장에 한번 들러보았더니 차가침수 당했더라구요 제가 자동차부속가계서오래일을 해봐서아는데 침수차량은 못쓰는걸루알구 있습니다  중고차딜러두매입을안하구요 그래서 저는 제아는공업사들,카센타들 여러곳을 들러물어보았지요 한결같이 그곳 공업사에서 물어주어야하는 부분이라구 하더라구요  근데문제는오디오부분입니다  트렁크작업한다하여 트렁크부분의오디오는 탈거하였지만 전면부쪽은놔둔 상태라 모두물어잠겨서못쓰게된거니까요 일단사진은 다 찍어두었구오디오가계 그리구엘이디가계를찾아가서 제차에 트렁크빼구장착한비용을뽑았더니2500만원되더라구요 보험사차량가액이 800만원 잡혀있으니 그것으로끝날테고 오디오부분은 공업사에서 변제해줘야 되는게 맞는걸루알구 있는데맞는지정확히 알구싶습니다 이렇게 묻는건 제가 공업사 사장님께 전화를드렸더니 오디오는보험안들었냐구묻더라구요 안들었다하니 만나서얘기하자하더니 지금까지깜깜 무소식입니다 제가보험을들었다치더라두 제 잘못이 아닌데제자차보험을 써야하는건가요? 사고나서차고쳐달라한지2주일넘도록아무것두하지않고 이런 무책임한말이나 해두 되는건지 너무 억울하네요 보험사차량가액이800잡혀있으면그것만받구 끝나면그돈가지구 똑같은차를 못사는데거기서두 손해를봐야하는건지요. 그곳공업사서책임보상보험인가?들었으면 보험처리해줄거라들었는데 그런것안들어놓고 책임회피하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그런것두 아니고 어릴적부터 차량관련계통 일을하다보니 관심갖는거구요 그간 3년내내 겨울철에 하루두 쉬는날없이 정말겨울내내점심열번정도밖에 못 먹고 돈벌어차에 투자하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게 날라가는것 같아 미리 대처하고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 제가 피해 안보구 원상복구 시켜 주길바라는마음뿐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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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차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런 귀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률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자동차 수리를 맡길 때, 계약서에 정확한 수리일자를 받으셨는지요? 민법 제387조에서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귀하께서 계약서상에 정확한 수리일자를 받으셨다면,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리고 기한이 없다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수리업자(채무자)가 기한 내에 수리를 다 하지 못하던 중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채무자는 민법 제392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392조(이행지체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인 수리업자는 민법 제387조에 따라, 귀하에게 수리 지연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법 제392조에 따라, 침수피해와 같이 채무자의 과실 없이 생긴 손해라 하더라도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392조 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일 귀하가 제 때에 수리된 차를 건네받았더라도, 침수피해를 입었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침수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손해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속상하고 힘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면상으로는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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