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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두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저에게 증인요청을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출석하라고 통보가 와서 이 경우 불출석해도 되는지요?
과태료나 벌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면 출석해서 아무말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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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1.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민사소송법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에서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를 때, 증인 출석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강제 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과 같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 요구서를 받은 후 사정에 의하여 불출석하게 될 경우 해당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낸 법원에 재판부, 사건번호를 쓰시고 사유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유서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면, 최소한 법원에 전화를 하셔서 법원직원에게 고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민사소송법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증언을 거부해서는 정해진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이 없다면 사건해결을 못하고 끝내 오판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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