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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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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름
댓글 1건 조회 4,455회 작성일 10-08-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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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약식명령후에 정식재판청구(형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합의가 잘 안되었는데

벌금이 50만원으로 적게 나와서 다시 고소인을 설득해서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거나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첫 재판 참석 후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 재판일정은 취소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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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의 출정)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1.9.1>
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귀하께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후 고소인과 다시 합의를 해 본다고 하셨는데 이는 민사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정해진 기간(7일)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나타내므로 귀하의 형사적 처벌은 벌금 50만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는 1심의 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는 있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귀하의 형사적 처벌은 벌금 50만원으로 확정됩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고소인과 합의가 된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때 귀하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다른 기일을 잡거나 귀하의 진술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식재판이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합의를 한 후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취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후 취하하더라도 귀하는 벌금 50만원의 형사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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