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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및 양육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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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수
댓글 1건 조회 4,398회 작성일 10-09-0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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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는 D양이 17살때 혼인신고했습니다 남편은 2년정도 가장으로서 모잘람없이 행동을 하였지만

D양이 임신하고 남편이 사업사기당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시기부터 남편이 한달에 한번

들어오면 자주 오는거일 정도로 안들어왔다고합니다 한달치 생활비도 빠듯하게 받고

아예한달치를 못한받으면서 애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가끔씩 집에들어와도 애들이랑 놀아준적

이 거의없다고 합니다 남편말로는 일하로만다녔다고 합니다만..... 그러다 혼인한

지 9년다되어서 D양은 별거를 하자고 했고 애들은 D양 친가 쪽에서 보고있

다고 합니다 월래 D양은 별거후 직장이 있었지만 직종 변환을 위해 현재

직장은 없습니다 남편은 현재 건설업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몇달전에

양육비를 두달정도는 못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현재8살이랑 6살이 있습니다 만약 D양쪽에서 이혼하고싶어한다면

이혼사유 가 되며 애들 양육권은 D양쪽으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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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양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가 남편이 생활비(합의 별거 후에는 아이들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인지요? 만약 이 사유 뿐이라면 재판으로 이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입니다. 또한 생활비도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어느 일방이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방은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집에서 집안살림과 아이들을 양육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유가 남편은 스스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버는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 남편의 수입은 많은데도 부인과 아이들에게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것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아이들의 친권·양육자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과 D양이 이러한 것이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하시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므로 최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혼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자인 D양이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D양이 원한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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