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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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제 결혼 막 4년차인 주부입니다
전 신랑의 무능력함과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전 이제 1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신랑은 제아들이 태어나기 한달 전부터 회사에서 퇴사후 마냥 놀고만 있습니다
아이는 키워야 하겠고 당장 들어갈돈은 많고 해서 잠시나마 제가 나가서 6개월가량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맘놓고 다닐수 없는게 아직 어린 아들이 아프거나 하면 제가 늘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아이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구요
너무나 무능력하고 대책없는 남편이 미워 .. 솔직히 제가 요즘 말을 조금 막하는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전적으로 신랑때문입니다
말함부로 한다고 몇차례 맞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맞은후 사진찍어논것도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살꺼 같아 협의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건 절대로 싫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하려고 생각 해봤는데 제가 돈이 없는지라 비용도 많이 들꺼 같아서요
이혼소송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시고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보면 남편과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고 하니, 재판상 이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혼 상담의 경우, 지면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사오니, 내원해주시기를 권유 드리며,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원인 사유가 있어야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올려주신 사안으로 봤을 때, 귀하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과,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인데, 그 정도와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그것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내원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권유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실 경우엔, 변호사 비용도 추가될 것입니다. 소송기간은 서로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면상담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혼상담의 경우, 그 동안의 혼인생활에 대해 자세한 정황을 알지 않고는 섣부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이혼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사항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꼭 시간을 내시어 상담원으로 내원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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