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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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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원
댓글 1건 조회 4,194회 작성일 10-09-0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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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는 삼남매입니다 어머니아버지가 돌아가지고

미성년자 동생이 있는데 후견인이 외할아버지로 돌아가게되어

많이 불편합니다.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쪽으로 돌리고 싶어

법원에 전화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법원에 갔더니

저보고 법률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와야한다고

법원에는 자료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 애초에 법률 사무소의 한마디만 꺼냈어도

제가 먼거리를 헛걸음 하지 않았을텐데  ; 법률사무소에 가서 무얼해야하나요 ?

갑자기 이런것들을 할려고하니 정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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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 후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932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
민법 제935조 (후견인의 순위)
① 제932조 내지 제93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귀하의 외할아버지께서는 법정후견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의 규정에 의하여 동생의 직계혈족 중 최근친이며 연장자가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후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동생에게 새로운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귀하가 동생의 후견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기 위하여는 몇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생에게 직계혈족 즉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서 지금 생존에 계신다면 그 분들 중 연장자가 동생의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이 분들이 모두 안계신다면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3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동생과 2촌 관계인 귀하가 법정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관청을 방문하여 후견인경질신고서(기존의 후견인의 후견이 종료하였고, 귀하가 새로운 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을 신고하는 절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생의 직계혈족이 생존에 계신다면 일단 그 분을 동생의 후견인으로 신고를 하고(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법원에 후견인변경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려는 것이라면 후견인 문제로 왔다고 하시고 귀하의 사정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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