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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질문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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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댓글 1건 조회 3,224회 작성일 10-08-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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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연초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작은 공장 부지를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공장 부지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만.

돌아가시기 전과 다름 없이 융자 이자와 어머님의 생활비로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거주중으로 한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고 어짜피 임대 소득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어머님이므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임대 소득에 관한 상속권을 어머님께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상속관련 신고가 이미 끝났는데 지금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머님의 상속분과 저의 상속분이 같지 않다면 어머님이 법적으로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머님도 상속을 받으셨지만 가액이 저의 2/3 정도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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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1)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의 불허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거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권리자를 갑에서 을로 경정하거나,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로 경정하는 경우 등)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3)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나)의 예시와 같이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신청서에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로,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각 기재하여야 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②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소득권만 어머니에게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귀하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존에 하였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협의를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각종 세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사에게,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와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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