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해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결혼 13년차 입니다. 남편은 결혼 후 IMF로 두어달 후 회사를 그만 두게되었고 6개월이상을 쉬다가 다시 다른 직장으로 구직, 또 얼마가지않아 실직을 반복하다를 계속하며 어쨌든 직장생활을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학력도 석사출신이며 성실함도 갖추었지만 직장생활을 어쩐일인지 운이 없었습니다. 쉬는 동안도 여러가시 시험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연속성이 없었지요. 저는 결혼후 약 3년정도는 쉬었지만 계속 일을 했지요. 다행히 자영업을 하게되어 현재도 일을 하며 남편은 저의 일을 돕고 있지요. 사실 남편으로서는 경제적인 문제말고는 크게 불만이 없지만(제가 속은 상하지만 양보할 수 있음) 자녀들에게 휘두르는 언어적, 육체적 폭력은 정말 참기힘드네요. 반복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남편과 다투게 되고 결국은 저도 한 대씩 맞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시어른들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네요. 이 문제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현재 있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분배가 되는지, 자녀 양육은 제가 할 수 있는지, 양육비는 청구 할 수 있는지 (하긴 현재 남편이 직장이 없으니...)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집은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협의상 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그대로 당사작끼리 협의만 하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고, 남편이 자녀들에게 언어적,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귀하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혼청구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아이들에 대한 훈육방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남편과 심도깊게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남편이 어떤 상황일 때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이런 행동들이 지속된다면 두 분이 이혼하실 경우 친권·양육자 지정 시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든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사자 협의가 있으면 그대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마음일 것입니다. 남편 자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없는 것이라면 다른 불만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아빠로 인하여 입었을 상처에 대하여는 귀하께서 따뜻하게 보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