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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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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freude
댓글 1건 조회 3,625회 작성일 10-08-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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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차 28년 된 남자입니다.

아내에 의부증과 의심으로 인한 일방적인 관섭에 많은 고통을 겪고지내가가 몇년동안   대화와 각방을 사용하다가,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공무원으로서 명퇴를 하고는  더 이상 견디기에 고통 스러워 10년 전에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서..혼자 몇년 살다가 연노하신 부모님 집으로 들러가서 지금까지 홀로 살고있습니다.아내는 갖은 폭언과 저주를 하면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이 자기들은 좋은데....못살게 방해를 놓는다고 이를 갈고있습니다.3년 전에는 일방적으로 어머니 집에와서 8개월를 있으면서 매일 저의 소지품 조사를 하면서 저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세무사로서,그런데 제가 여자가 있고 아이도 둘이나 있다고 하면서 ...저희어머니와 누나와 동생에게 보여주겠다면서 알지도 모르는 집에 저녁에가서 두드리고...연노하고 연약하신 어머니를 괴롭히면서 (물론 각방이지요).. 각언 폭언을 하고는 딸아이를 부르더니 갔습니다.그 고통이란...제가 별로 말를 안하고 속으로 삭이는 성격이라서 그냥 참고 있었지요.저도 좀 한심하기는 한심하지요..저는 그동안 일방적인 가출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할수없다는 것에 대하여 그냥 지금 까지 지내 왔습니다.제가 성격이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내성적이다 보니 일이 이렇게 길어진것 같습니다.아이들은 다 성장을 하였습니다.저희 가족들은 아내에게 내적치유 (교회는 열심히 나갑니다..)나 병원에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물리치료와  약도 복용을 하라고 권유도 해봤지만...먼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시작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보왔지만...

자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시집식구로 인한 파탄이라고 하면서  저와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쌓여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그동안 5년이상 주민등록을 따로 하다가 올 초에 다시 옮겨 갔습니다....아파트 한채는 아내가 자기 명예로 그 언제인가 하여 놓았습니다.아내는 결혼후에 가정주부로 지금까지 일를 안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 단독으로 이혼소송을 할수가 있느지요?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를 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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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올리신 사안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이 어머니를 어떠한 식으로 괴롭힌 것인지, 의심과 폭언의 정도가 얼마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인께서 의심을 하는데 귀하께서 원인을 제공하였다던지 부인이 편찮으신 상황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귀하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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