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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
댓글 1건 조회 3,038회 작성일 10-08-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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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2009년남편에 구타와욕설에견디다못해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혼전 이혼조건에 현재남편이거주하는아파트처분하여 균등하게배분하기로약속했으나 1년이넘도록

 

아파트가팔리지않는다는핑계로 차일피일위자료를미루고있습니다 저는결혼하여남편과하청일을하였왔고

 

하루도거르지않고이혼전까지30년넘도록일하여왔습니다 또남편은위자료관련이야기하면너가와서팔아가라고

 

협박비슷한말을하곤하는데저같은경우위자료관련하여어떤대처가필요한지요

 

그리고현재 남편이일하고있는 그동안저와하청일을한공장있는데 그것은저에명의로되어있고요

 

단지 그곳이재개발지역이라 아직이주는언제할지모르고있습니다 그런경우 그곳전세보증금은어떻게처리할수있는지요

 

재개발승인은난것같은데 이혼후돈한푼없이 나와사정이무척이나딱합니다

 

남편이 저런식으로나오고있는데어찌해야할지요 그리고그곳에는남편과 저희자식들이같이살고있습니다

 

아이들을봐서 그동안참고있어으나 제사정이너무딱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이혼과정에서

 

위자료관련서류나문서등서로가주고받은내용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꼭1년하고2개월지나가고있습니다 위자료청구기간도있는지요기간이지나면위자료받는것도힘든가요

 

좋은답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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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1.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보면, 귀하께서는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서류를 공증받지 않으셨더라도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안에, 위자료는 3년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올려주신 사안을 보면, 귀하께서는 이혼하신 지 1년 2개월째이므로 아직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생활 중에 두 분이 같이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물질적인 개념으로 재산의 명의보다는 부부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1987.5.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귀하에게, 말씀하신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 남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재개발지역의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이혼사유가 남편의 구타와 욕설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신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현 아파트에는 전 남편과 자녀분들이 살고 계시고, 재개발지역의 공장도 현 전 남편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언제 이주를 해야 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전남편과 가급적 협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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