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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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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ㄱㄴㅊ
댓글 1건 조회 4,269회 작성일 10-08-2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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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 아버지는 지금 새어머니와 살고 계십니다.  옜날부터 직업도 없고 폭행과 폭언을 많이 하며 화가 한번나면 참질못하고 때려서 어머니는 이혼하고 전 그후에도 폭언과 폭행으로 다리를 절고 허리디스크가 있고 대학교는 다닐필요가 없다고 배달일이나 하라고 하면서 등록금을 주지 않아 대학에 못갔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건물의 월새로 사시고 계시는데 그돈을 다 새어머니나 술에 쓰십니다. 그리고 절 언제나 욕하며 재산은 새어머니한테 다 줄꺼라고 합니다. 제가 알지만 그럴분이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건물이 있으셔서 부유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아버지편만 듭니다. 전 옜부인아들이라고 괴롭히고 눈엣가시라고 앞에서 말합니다. 전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일을 못합니다. 전 한푼도 없이 버려질꺼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재산상속이 가능합니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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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귀하와 새어머니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만일 새어머니께서 전재산을 모두 가져가신다면, 귀하께서는 아버지 사망 후 1년 내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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