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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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법적으로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귀하와 새어머니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되며, 만일 새어머니께서 전재산을 모두 가져가신다면, 귀하께서는 아버지 사망 후 1년 내에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