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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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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ng
댓글 1건 조회 3,449회 작성일 10-08-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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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는 일년전에 지금아내와재혼했습니다 전남편고이혼후 아직까지 재산및위자료관련부분도정리가되않았구요

이혼을하면당연히 위자료라든지모든것이깨끗히정리되야마땅한데 지금처에게 두딸이있는데

올가을에한아이가결혼을한다고 그아이결혼하느날까만기다려달라고하는데 그런것이위자료정리문제와무슨상관이있는지요

저는아무리이해 해주고싶어도이해할수가없는것같아요 몇칠전에는제가지방에근무을하기때문에일주일한번쉬는날마다집에오는데요

집에올때마다 받은문제메세지을 다급히지우는걸목격했어요 전화번호도그렇고 집사람은 지금돈을벌기위해식당에나가일하시는데

늦을때가있어요 물론손님이드시는중라 늦을수는있다고생각해요 하지만 걱정이되여 전화을하면 받질않아요

받께되더라도 어딘가모르게 자리을옮겨받는느낌이들고요 당황한기색이보이지않아도느낄만큼요그러던차에 몇일전

또휴대전화문자을급히삭제하려던찰라제가전화기을 달라고해서 들여다보니이런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도근무하세요 끝나시면연락주세요동네에와있어요(아내근무하는식당근처을말함)

대답(오늘바쁠것같소)    상대남회신(그럼그냥일할께요) 제처답변(뭐뭐씨고마워열심히살께부담같지마)

이런내용에 글들을주고받았어요 상대남은택시기사고요

그런내용을보고 아내에게무슨내용이럴수가있느야고물으니 가게에서늦깨끝나 택시탄는데 우연히 전에모임에나오던사람이였다고하면서

처음엔아내가전화번호알려줘다고하다제가뭐라고하니 아내야자친구분이알려줘다고그러더라고요

참고로 그모임은 남편들몰래만나는 남녀모임이에요 그래서 처친구들조차제가 만나지말라고누차강조했는데도

끝까지 인연을끈치못하고 급하다보니오래전모임에서 지금현처여자친구가 제처가어떻게사는지궁금해해서그여자친구분이

그남자에게전화번호알려줘다고그러더라고요 참고(그남자는우리처말로는그여자분애인이였다고함)

그래서제가더이해가안되더라고요 물론전지금에아내을사랑합니다 솔직히진실되게이야기해주기만해도속이상하질않을것같아요

그러나 그여자친구분이나제처나 그런것이무슨대수야고오히려제가이해심없는사람이라여기고있어요

위내용으로봐서 분명여자친구분애인이 왜제처에게 늦은시간에 그것도새로운삶을찾은여자에게무슨볼일이있어 새벽이고뭐고

연락을하는지아직도이해가되질않아요이런일로 저는전처와이혼한경험이있어요 두번에상처는저에게정말힘들것같아가정일로

누구에게이야기한다는것은엄두도못내는제가 문을두드렸습니다또한식당같이일하는주방장이라는사람도제가없에있으나없으나새벽이고뭐고전화해대고 그때그때마다 제가너무늦은시간에상대방이예의가없고처에게어찌행동했기에아무런꺼리낌없이그러게하는지물은면별생각없이아무러치않는듯건성으로대답해요 비지니스어쩌구저쩌구 오는전화가남성들이많아요

제가현명한판단이될수있도록 답편부탁드리고요 무더운날씨에건강하세요 두서없는글죄송해요사무실이다보니주위가있어요

성의없는글죄송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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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요? 귀하의 글 중에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진실되게 말해주면 속이 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귀하가 원하는 것이 부인이 진실되게 말해주는 것인지요?

 
귀하가 생각하는 진실과 부인이 말하는 진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인은 “전에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다, 일 때문에 주방장이 전화하는 거다”등등으로 대답을 하였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귀하가 부인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하고 싶은데 부인에게 다른 남자들이 밤늦게 또는 새벽에 전화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귀하의 의사를 부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왜 싫은지, 그 때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 등등에 대하여 부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인측에서 귀하의 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마음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문제를 지면으로만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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