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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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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돼지
댓글 1건 조회 3,037회 작성일 10-08-1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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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번에 문의드렸는데요

 

재결합 의논중에 전남편이 혼인신고를 해버려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몰랐는데 1년정도나 되었더라구요

딱히 등본 떼어볼일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취직하면서 알게되었는데 기간은 상관없나요?

이래저래 설득해서

시인하겠다고 하는데

같이 가야하나요?

아님 전남편만 가서 취소신청을 하면되나요?

 

어디로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춘천입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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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당사자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로 볼 수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혼인무효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이미 기재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판결문을 받고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귀하와 같은 경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시던지(혼인신고 자체를 없던 것으로 확인받고 싶으시다면), 전남편과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혼인신고 기록이 남아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지부 :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6 YWCA 1층
                                          033-257-4688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3층
                                        033-251-8301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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