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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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꼭 트러블이 있으면 남편이 물건을 던지고 발로차거든요
욕하고
이번에는 가정교육 잘못받았다고 보고자란게 그런거냐고 하고 이집내집이니깐 나가라고 하고
양육권도 자기한테 있으니 아기도 놓고 나가라고 하고
위자료도 줄수가 없데요 지금 마이너스 통장만 있으니 처음에 집 얻으면서 대출받은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갚았다가 다시 늘어난거라 나하고 살면서 돈이 마이너스 난거라 위자료 없고 카드며 돈이며 다 놓고 나가래요
남편직업은 경찰입니다 자꾸 법으로 저한테 권리가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정말 이혼하면 정말 양육권도 없고 위자료도 없는건가요?
그럼제가해가지고 간 혼수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싸울때 욕하고 부모님 모욕하고 이러는데 이런건 고소를할수없는건가요?
자꾸 집 나가라고 밀치고 하는데 제가 나가야하는건가요?
있다간 맞을꺼 같아서 나오긴했는데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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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께서 현재 혼인신고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지요? 이혼을 하고 아이를 귀하가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요?
협의이혼의 과정을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리가 있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남편분의 말도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든 친권·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가 되면 협의한 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부분에 있어서도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이너스통장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재판을 통한 이혼에는 변호사비용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그만큼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역시 구체적인 자료 등이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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