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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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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108회 작성일 10-07-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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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저는 25살 미혼 여성입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의처증도 약간 있습니다.

자신의 딸 앞에서 어머니가 더럽다는니, 남자가 있다는니,

술 먹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며,

술 먹고 자신을 열받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말리다 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날 술 먹고 때린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때린건 미안하다하지만, 어머니에게 때린건 맞을짓을 했으니 때린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인것 같으며,

매년 2~3회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제껏 몇십년동안 폭력을 행사하셨지만, 어머니는 참고 사셨습니다.

이혼 하고 싶어도 작년에 외가쪽에서 어머니 고생하시며 사시는 모습에,

개인택시를 해주셨습니다.

개인택시를 해서 벌어서 갚아야 하는데, 돈도 못 벌면서, 자신이 돈벌어주는거 다 어디다 썼냐면서,

누구 다 주는거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께 돈 벌어오라고 닦달한다고 하십니다.

개인택시가 아버지 명의입니다.

이혼 시 아버지 명의로 가게 둘 순 없습니다.

외가쪽에 무조건 돌려드려야 할 돈이니깐요.

집은 어머니명의입니다.

이혼 시 개인택시를 위자료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제껏 맞았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혼 시, 택시는 무조건 어머니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하면 아버지의 폭력을 증명해서 이혼 할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인으로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시 법적 절차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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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어머니의 의사는 어떠한지요?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이혼의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에 대하여 협의가 된다면 협의로 이혼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이에 대한 입증도 주장하는 사람이 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대로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께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도 있으나, 위자료의 금액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반면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집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개인택시는 어머니의 친정(귀하의 외가)에서 마련해 준 것이라는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입니다.

 
이혼에 관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께 상담원에 내원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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