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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희
댓글 1건 조회 2,585회 작성일 10-07-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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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6월31일까지 돈을 지급하라는 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고있어요

 

계좌번호는 핸드폰문자로 알려주었습니다. 1달이 넘어도 돈을 갚지않아.. 속상합니다.

 

피고의 여자는 여자이름으로된 집이없고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떡해 해야되나요?  이조정서로 여자가 가지고있는 통장이나

 

집이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판결나기전 미리 통장의 돈을을 다뽑았다면..

 

전 어떡해 해서 돈을 받을수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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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조정서라는 것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서라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 조정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서 그 피고 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압류 등 절차를 통하여 채권액을 추심하실 수 있고, 문제는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 피고의 재산이 원래는 존재하였으나, 귀하와의 분쟁이 계속되던 중에 남편의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취소하고 귀하가 원상회복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피고의 재산 유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채무자인 피고 재산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본인은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조서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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