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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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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슬픔
댓글 1건 조회 3,593회 작성일 10-07-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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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한번 글을 남겨 봅니다.

 

아버지 나이 63 / 이혼

 

아버지가 집을 살려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장애판정은 받지는 않으셨지만  정신과 병원에서 [기타치매/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순응적인태도] 등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한번 더 테스트 해봐야 겠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계약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으셔서 돈관리는 못하십니다. [현금을 보관하시는데.. 천원짜리를 500장 모으시고..등등..모든 현금을 집에서 모으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아버지의 돈을 관리 해주신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돈을 관리 하는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 관리 하신분에게 찾아가

아버지가 그동안 맡겼던 돈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줄수가 없다고 하기에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하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100만원씩 10년 동안 돈을 맡겼다고 하는데] 돈을 관리 해준 사람은 7200만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200만원이라도 무사히 보관해 줘서 고맙다고 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 아버지가 부동산 계약을 해버렸습니다.[한게 아니라 그돈으로 집이나 사라고 꼬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을 샀구요]

 

[ 돈 관리 해준사람 /  부동산 업자 / 집 이사 갈려는 건물주 ] 셋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자를 몰라서 얼마에 계약 하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부동산 쪽에서 집값이 1억4천5백이다] 라고만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제가 매매 계약서를 확인 해보니 계약금을 6천8백으로 했더군요.

계약금이 너무 이상하다 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천천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집값이 1억4천5백 계약금 6800만원 나머지 잔금7천7백은

잔금일을 정해서 그때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살던집이 전세금이 7천 이여서 나머지 잔금과 함께 치루기로 했죠

계약서 특약사항에 [ 전세보증금 7000만원은 임대즉시 매도인에게 지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저희가 분명히 7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6800에 한겁니다.

볼래 계약금이 저렇게 높을 필요도 없을텐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 되더라구요.

계약금 때문에 해지 할수도 없구요.. 그리고 받을돈 7200 -6800 = 400만원이 있는데

 

400만원 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왜 안주냐 했는데 아버지가 오면 주겠다고 하길래 아버지랑 같이 가니까

그 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등기비.부동산 중계비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저희 아버지 돈인데 그쪽에서 마음대로 하는 걸보니..

 

부동산 중계비로 150만원 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매매 계약서만 했지

그집이 저희 명의로 이전 된것도 아닌데.. 황당했습니다. 벌써 중계수수료를 챙겨 가다니요?

1억4천5백이면 중계 수수료가 72만원 정도 나온다던데

그냥 2배를 받아간겁니다. 아직 명의로 이전 안해놓고서

 

그리고 등기비로 150만원 을 갖고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살던집의 전세 계약서를 주면 주겠다는 겁니다...

하... [이전에 아버지가 집을 이사 가는 대신에 살던집의 전세계약서를 입주하려는 건물주에게 맡겼는데 제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지금 이사 가지 않으면 집이 팔리지 않는 다는 겁니다.

[아주 강제로 이때 이사 가라 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삿집 차가 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집에서 반대 했지만 부동산.돈관리 해준사람 이 아버지를 꼬셔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 하면 그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대출 이자를 내야 하기도 했구요.

계약서에는 본건이자는 입주이후 2개월 뒤에 1/2건물주와 내기로 했는데

입주후 1달 후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돈을 냈다는 겁니다...

왜 그돈을 내냐.. 2개월후인데 라고 말하니까.. 내라고 해서 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역시 계속 회피만 합니다..

 

지금도 살던집 7천만원 집의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하고

특약사항의 2개월뒤에 1/2 건물주와 대출이자를 내기로 되어있는데 이 사항도 어기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사 가니까 [건물에 강아지를 키우지 마세요. 강아지 금지] ]

라고 현관에 붙혀있더라구요.

 

그리고 이 계약이 제가 군대에 있을때 하게 되었는데

매수인 계약자에 제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가 계약 한듯 합니다.]

 

계약자가 전데 난 이런 계약을 한적이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런 계약은 계약자가 해야 되는거 아니냐? 대리인이 가능하냐 라고 하니 .. 딴 소리만 하더군요.

 

계약이 계약 이여서 결국에는 입주 했는데

너무 저희가 .. 답답합니다

 

특약사항에는

본건이자는 입주이후 2개월 뒤에 건물주와 1/2 공동 지불한다

상기 설정금액은 잔금시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계사 입회하여 농협에 가서 말소후 잔금 정산할것

그리고 잔금일은 10월5일로 하며 살던집의 전세보증금[7천만원]은 임대즉시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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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계약이 아버지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계약금이 이미 지불되었으므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귀하가 계약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인지, 현재의 계약 상황을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귀하측에서 이미 계약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잔금일을 10월 5일로, 잔금 7천7백만원 중 7천만원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그 금액을 즉시 매도인에게 지불한다고 특약사항을 기재하셨으니 그대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잔금일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특약사항에 임대즉시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인지는 귀하의 말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성인인 아버지께서(현재 법적으로 아버지에게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스스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불리하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도 어렵습니다(다른 계약 해제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귀하측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언급한 사안 중에 아버지께서 귀하의 동의나 위임도 없이 귀하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 측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거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귀하가 계약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와 관련되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 (금지행위)
중개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해당지역 관할관청에서 공인중개사업무를 담당하여 관할하는 부서에 문의해 보시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모두 완료된 후(잔금을 모두 지불한 이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계약시·잔금지급시에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측에서 잔금을 지불하는 즉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말소한다고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등기부등본상에 말소가 되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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