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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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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
댓글 1건 조회 3,084회 작성일 10-07-30 11:3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함께
면세점에서 서로의 선물을 샀습니다...
 
후에 해외를 다녀와서 선물을
즉 저는 여자친구의 가방을 샀고
          여자는 저에게 시계를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주지못하다가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받아고요...
 
선물할려고 샀던 물건을 헤어져서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방에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가방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가방에대해서 제가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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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굳이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증여계약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증여계약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여자분이 본인에게 시계를 준 것은 여자분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귀하가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 민법은 증여계약의 경우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58조)

 
가방의 경우에도 이러한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인데, 아직 귀하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여자분이 위와 같은 법리를 구성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방은 아직 본인이 가지고 있고, 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 그 여자분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게다가 형법상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있는 물건의 반환거부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여자분으로부터 보관할 것을 위탁받은 사정도 없는 이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도의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여자분이 고소를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방을 주시거나 시계를 돌려주시는 등 가장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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