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기능목적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CCTV를 설치한 곳이 청소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공간(휴게실 등)이 아니라 공용사무실이고, 청소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그 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CCTV에 의하여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인권침해 또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인지요?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CCTV를 설치하였고, 동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지침 등도 모두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CCTV 설치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사안의 요점은 도난 방지 목적으로 설치한 CCTV로 청소하시는 분들의 업무 수행 등을 관찰할 수 있는가 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CCTV는 설치 목적 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사무실 관리자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가 확인할 수 없다면 CCTV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의 업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는 불쾌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하시는 분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청소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의 방향을 바꾸거나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여 서로간에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CCTV 설치 지침이 있다고 하시니 그 지침을 만든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