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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약속한 남친어머니에게 사기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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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공
댓글 1건 조회 3,464회 작성일 10-06-30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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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2년전 남자친구와 동거를하기시작했습니다.물론 사귀는동안 서로에 집을 왔다갔다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도안하고 빈둥거리며 저를 힘들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결국 사기까지 당하고말았습니다.

2009년 9월경 남자친구 어머니가 돈을불려주신다는말을믿고 6000만원가량에 거금을 맡겼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은행거래라곤 1000만원가량밖에없습니다.

나머지는 남자친구를 통해 어머니에게로 직접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2달지나 11월경 어머니가 그돈을 다른곳에 쓴걸알게되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많은사람들에게 사기를처서 돈을 쓰셨더군요 그래서 사기로 입건되었던건지는 잘모르겠지만 많은사람들이 신고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지 남친 누님이 그돈들을 다 갚았다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돈은 한푼도안주고있습니다.

누님이 제돈도 갚아주겠다고 남자친구한테 말했다고하는데 믿을수가없습니다. 누나가빌려간돈이아니라서 누나한테 매달릴수도없는상황이고 남자친구말론 누나가 빌려간거아니니깐 괜히 신경건드려서 좋을꺼없다고 줄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합니다.

6000만원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받고 끝내고싶은심정입니다. 모두 제돈이아니라 2000만원은 이모돈을빌렸고 1000만원은 엄마돈을빌려서 드린돈이라 집에도 말도못하고 혼자 속으로 앓고있습니다.

언제까지 갚겠다고 공증서주겠다고 말해놓고 2틀후에는 못해주겠다고 다시 말을바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혼자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둘이 같이 살다가 빌려준거라 못받을수도있다는 친구 말도있고  너무 불안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않습니다. 밥도안넘어가고 힘들게 번돈을 시집가려고장만해둔건데 이렇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돈을 받아낼수있는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잘못을하고도 미안하다는말도 없고 남자친구는 잠시 다른여자랑 바람도 피우려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고저한테 거렸습니다.

이런사람과 더는 믿고지낼수가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아요 제발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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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준 6천만원을 돌려받으시는 것인지요?

 
남자친구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라면 귀하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문제가 귀하에게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도 1천만원에 대하여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입증하실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준다면 상관 없습니다. 또는 돈을 받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해 놓으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라는 것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든 귀하가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귀하가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주었고, 그 돈을 상대방이 귀하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소송 등)를 밟아 귀하가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남자친구의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는지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말대로 남자친구의 누나는 귀하에게 돈을 빌리거나 한 채무자가 아니므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가져간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임의로 갚아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하여 많은 신고가 들어간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된다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누나가 해당 금액을 대신 갚아주어 신고한 사람들이 취하를 하게 되면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와의 문제는 귀하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 상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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