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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인
댓글 1건 조회 2,740회 작성일 10-07-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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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이상한사람으로부터 말도 안되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 상태가  딱하기도 하고 동정심이 생겨 이해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저의 부모님 휴대폰 번호,사는 곳까지 알아내어 협박하였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으니 아는 경찰이 있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그 경찰을 포함해서 검찰에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경찰에 의해 유출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찜찜해서 다른 통신회사 휴대폰으로 바꾸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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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경찰이 누구인지는 아시는지요? 그 경찰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경찰이 통신사 등에게 문의하여 알아낸 것이라면 귀하가 통신사에 문의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측의 정보를 알아낸 것이 정말 경찰을 통해서 알아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알아낸 것인지 정확히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경찰이 관계가 없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거짓말 등을 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증인을 확보하여 상대방을 협박죄 등으로 고소(신고)를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협박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집에 찾아온다면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문자 등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놓아 증거자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많고,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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