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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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두 다리에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은 저희 딸아이의 현재 모습입니다.
사고를 낸 교회 당사자들의 태도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6월 25일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28일 교회 장로회의 대표 두분과 만나자리에서는 2000만원에 합의 를 보자고 해서 향후 치료부분만 보장을 해달고 이야기를 하니 대표로 나온 장로 두분은 자신들은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고 빠지고 , 어린이집 대표로 있는 목사는 6월30일 저녁에 만나 자신은 오늘이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이라며 향후1년치료비의 반도 안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고를 종결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화상 치료 그 치료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목사의 말은 저희 가족 모두 그냥 죽으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 주세요.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지 앟고 또한 아이 치료도 계속해야 하는데
이런 저의 약점을 알고 말도 되지않는 소리만 하는 교회와 목사를 진짜 성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지금까지 가져온 종교에 대한 저의 생각과 상식이 파괴되버린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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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화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성직자들의 태도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인해 위법행위가 있었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때 아이(피해자)와 귀하측(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교회 어린이집의 직원의 과실로 아이가 화상을 입었다면 이는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귀하측에서는 과실을 한 어린이집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사용자인 교회 담임 목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의 피해자측에는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 부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즉 귀하(부모)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에는 보통 치료비, 위자료(이는 입증할 수 있거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을 경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자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대방과 이에 대하여 다툼이 생긴다면 결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판례는 “의학상의 치료는 병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세의 악화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병세의 악화방지를 위하여도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 경우에 치료비는 불법행위와의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부상의 정도, 치료, 내용, 회수, 의료사회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수준(특히 의료보험수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비상식적인 고액진료비나 저액진료비의 가능성을 배제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대법원 1988.4.27, 87다카74)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 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2000다11317).“라고 합니다.
즉 지나치게 고액이거나 저액인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고, 향후 치료비의 경우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료비 100%를 교회에서 지불하여야 하는가는 귀하측의 과실이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결국 이를 판단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이고, 2차적으로는 법원일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민사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이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조정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조정신청의 인지액은 일반 소송의 1/5정도 이므로 비용적인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조정을 신청하실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영수증, 향후 클리닉을 꼭 다녀야 한다면 그 소견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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