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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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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영업자
댓글 1건 조회 4,433회 작성일 10-07-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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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대학가 근처서 셀프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09년 7월 25일 보증금 800에 월 3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여

계약갱신기간이 한달 남았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5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서상에 나와있지 않은 부가세까지 치면 55만원을 내야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이 9%라고 정해져 있던데

그러면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는건가요?

실제로 영업을 한기간은 불과 8개월밖에 안되고(인테리어문제와 영업허가문제로..)

방학이라 장사도 안되고 해서 20만원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2년간 비어있어서 폐창고같던곳을 몇달걸려서 수리하고 인테리어 해놨더니

집주인은 그동안 싸게 썼으니 이젠 월세를 제대로 내라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제가 건물주에게 대항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법률상 이러니 못준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게 했을경우 후에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인계할때

집주인이 계약을 안해주는등 횡포를 부릴수도 있다더라구요

답답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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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신지요? 귀하께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의하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증액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청구 당시의 금액인 30만원의 100분의 9(2만7천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임대료 인상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위 규정을 가지고 항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임대인이 제시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 임대인이 그 부분을 보증금에서 가져간다면, 추후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해결은 시간과 감정, 비용의 소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그렇게 했을 경우, 귀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추후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 인상분 2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적절한 선을 두 분이 협의하시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서로 법정 공방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서로에게 있어 가장 현명할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원의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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