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전화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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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지금으로부터 20일전쯤 제가 술먹고 전화"한통"을 어떤 여성분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여성분이 지금 음란전화로 고소한 상태구요..
솔직히 전화한 기억도 나지 않는데 전화한 내용은 더더욱 기억나지 않습니다..
딱 한번 전화한 걸로 통화내역은 나와있구요...
제 사건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전화통화 제가 했다고 그랬습니다..전화내역이 있으닌깐요...
하지만 음란에 대해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헀구요...상대방이 녹취가 안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건담당자분도 욕설,신음소리는 내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구요..욕설,,신음소리도 내지 않았는
데 음란전화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아주 잠깐 사건담당자분이 피해자가 작성한 서면을 읽었주었는데,,,술집에서 어떻게해서(게임같은거정도예상) 여자랑 키스를 했다...뭐 이러다라구요...이 말이 사실이면 이런말도 음란이라는 죄에 들어갈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조사받으로 오라고 하던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담당자가 "통화내역서 6개월치 다 뽑아오라"고 하던데....이것도 가지고 가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이면 벌금이 대략 얼마 나오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술먹고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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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타인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한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규정되어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의 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반드시 욕설이나 신음소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한 말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한 단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한 날은 나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귀하가 알고 있는 사실, 기억하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통화내역서를 경찰이 가져오라고 한 것은 귀하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니 뭐라 답해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에게 통화내역서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귀하께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이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수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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