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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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친권·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변경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로 귀하가 아이를 양육할 수도 있으나 귀하에게는 친권·양육권이 없으므로 아이를 미국에 데려가기 위하여 모든 절차에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미국에서 아이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온전하게 아이의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친권·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여 아이의 친권·양육자로 지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간은 법원의 사정마다 다르고 전남편의 대응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대략 6개월전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건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면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시간이 된다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처하는 곳이 있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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