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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당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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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
댓글 1건 조회 2,750회 작성일 10-07-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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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식집에서 홀서빙을 하던 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제가 하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때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있었습니다. 오전 일찍 전화를 해서 사정이야기를 했더니 냉냉한 목소리로 "그럼 다음주에 안쉬고 일을 할수있냐"며 아픈사람에게 한마디 안부도 안묻고 당장 가게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한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움직일수도 없어서 다음날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미안하지만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급여일은 20일이었고 제가 그만둔건 27일이었습니다. 더 받아야할 급여는 늦어도 다음달 20날 입금할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입금된건 받아야할 입금에 반이었습니다. 저는 나머지 급여도 줄것을 청했지만 대답은 제가 잘못된 생각들로 바닥인생을 살고 있으며 엄마라는 단어를 합부로 쓰지말고 엄마라면 두아이에게 떳떳하게 살거 그까짓 푼돈 받자고 애쓰지말고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한창 바빠질때 그만두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손해를 법적으로 청구할 생각이라구요. 저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급여가 입금되었고 문자도2개가 왔습니다. 하나는 급여를 입금했고 두번째는 덜불쌍한 인생을 살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몇년전에 우울증을 앓았었고 병원치료도 받았지만 결국은 내가 강해져야 이길수있는 병이라 생각해서 더이상 병원치료를 받지않고 우울증도 이겨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고 두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구요 이런 이야기를 회식이라기보다 가볍운 술자리에서 나이는 저보다 10년정도 어린상사에게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보내온 문자내용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하고 제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들에게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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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12.9, 2004도2880).”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공연히”라는 조건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문자를 귀하에게만 보낸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귀하가 아닌 다른 사람 1인에게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귀하에게만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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