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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려구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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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
댓글 1건 조회 3,886회 작성일 10-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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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을 고려중인 33세 여성입니다

결혼한지는 3년정도 되어가며 이제 돌된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이혼을 할려는 사유 : 1년전부터 남편은 도박을 시작했으며 6개월전 도박으로 6백만원을 탕진 두번다시 안하겠다더니

                                         거짓말 등으로 몰래 몰래해오다 한달전 직장도 나가지 않고 도박에 빠져 1억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월급으로 도박을 또해 전액을 날리고 돈을 빌려서 월급이라며 통장으로 넣어줌

 

2. 현재 재산상태 : 현재 저희의 재산은 집한채와 자동차 저와 신랑이름으로 된 적금 천만원 가량

                                

3.현재부채상태 : 주택담보대출 3천오백 친정에서빌린 1천5백 , 시댁돈 5천 - 신랑이 이돈으로 도박을함

 

4. 이혼시 위자료 : 이혼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5. 재산분활; 재산분활은 50대50이라고 하던데 신랑 빛까지 갚고 나서를 분활해야 하는건지

 

6.양육권: 아기가 너무 어려 엄마인제가 키웠으면 하는데요 양육비 청구는 매달하는건지 아니면 한꺼번에도 받을수 있는건지

 

협의 이혼시 4,5,6번을 요구시 소송까지 안가고도 가능한건지 아니면 소송을 통하는건지 너무 앞이 막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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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에 대한 협의는 되신 상태이신가요? 이혼 자체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물론 아이의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협의도 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자에 대한 협의서에는 아이의 친권·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입증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이 50 대 50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귀하와 남편의 기여도가 각각 50씩 이라면 절반씩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전업주부였는지 맞벌이부부였는지에 다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남편이 자발적으로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므로 귀하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귀하가 가진다는 전제하에, 남편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서에 기재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부분은 당사자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특히 이혼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하여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승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 정서적 소모가 상당하오니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급적 남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지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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