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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닭갈비
댓글 1건 조회 2,958회 작성일 10-07-1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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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재결합을 제안 받고..해야하나 말아야하나 망설이던 중

몇번 전화통화하구 의논 중이었습니다

분명 썩 내키지 않다는 의사표현또한 했구요

그래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

새로 직장을 구해 합격하구 다니다가

정직 발령나서 주민등본필요하시대서 떼러 갔더니

아......

전 남편과 혼인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어째서 이혼은 둘이가서 심리하고 겨우 할까 말깐데

혼인신고는

그냥 작성해서

혼자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전화해서 따졌더니

재결합 할거 아니냐구

다짜고짜 큰소리칩니다

이제 어쩔꺼냐? ...그런 심보 같던데..

이혼서류 작성해서 합의 이혼 요구했더니..

안해준다고 버티다가

겨우 설득해서 접수까지 했는데

면접날 나타나지 않아서..저만 헛걸음...

저는 어찌합니까?

재결합 생각도 없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가 있어서...망설였더니

맘약한 저를 지례짐작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았는데

이거 무효화 되나요?

무효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사무실 가서 상담을 해볼까..하는데 상담료는 비싼가요?..ㅜ.ㅜ

제겐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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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혼인의 합의가 없었지만 남편이 일방적으로 질문자의 이름과 인장을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의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서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절차를 밟으셔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한 것으로 신고한 자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그 여성을 한국에 입국시킬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위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10.8. 자 2009스64 결정)”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무효임이 명백함‘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증에 관한 문제이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효임이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이를 순순히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부인할 경우에 남편이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질문자가 혼인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담긴 녹취록 등과 같이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질문자의 이름과 인장을 모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로 고소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를 거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상황만으로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라며,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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