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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어보았습니다.한가지만 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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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471회 작성일 24-02-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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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A에게 구상금 청구가능하단말씀이 있던데,주소지(집 및 회사)도 모르고 연락을 받지않는상태에서 방법이있을까요?
경찰서에는 구두계약만이기에 증거가없으니 A의 신원이나 잠적위치까지는 알려주지않겠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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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 A를 추적할 근거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A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일단 구상금청구소송을 민사법원에 제기하신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보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소지를 전혀 모르고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도 없다면 알고 있는 휴대폰번호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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