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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차 판매시 또는 양도시에 필요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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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균
댓글 1건 조회 189회 작성일 24-03-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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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필요한 서류와 양도 증명서 쓰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피후견인이 전처 (이혼자)에게 빛이 있으므로 0원으로 양도할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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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후견인이라고 할지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무상으로 후견인의 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의 필요성을 증빙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한정후견인인지 성년후견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년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셔서 결정문을 받으셔야 양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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