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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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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탕과자
댓글 1건 조회 336회 작성일 24-03-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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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작년봄에 저희엄마가 사망을하셨는데요
엄마는 저희아빠와 이혼후 재혼을해서 그쪽으로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저는 배우자없이 아기와둘이살고있어요
재산조회를해보니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상황이라
엄마 남편 자녀들 저와 제아기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터넷보니 대습상속?이라고 해서 엄마가 안계시는대신 제가 손녀로 엄마와 같은지위가되서 할머니껄 상속받을수있다 하던데.. 저는 이미 엄마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를 했으니 이제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없나요?
아니면 또 따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외할머니께는 엄마외에 이모, 외삼촌 다른자식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셨을거같긴 한데 혹시 제쪽에서도 뭔가 밟아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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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상속포기했던 것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외할머니가 돌아가심에 따라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신 상황에서 외할머니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외할머니를 피상속인으로 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또 밟으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위 두 가지 중 하나의 절차를 밟으셔야 만약 할머니에게 채무가 있을 시 귀하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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