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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해서 다시한번 질문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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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탕과자
댓글 1건 조회 330회 작성일 24-03-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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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https://lawqa.or.kr/gb/bbs/board.php?bo_table=04_02&wr_id=24474

이거 대습상속 질문한사람인데요ㅠ 이해가잘안되서요
저는 엄마 돌아가셨을때 상속포기했거든요
그러면 대습상속은 제가 엄마대신으로 외할머니껄
상속받는건데 이미 엄마돌아가시고 상속포기했으니
외할머니 재산도 알아서 자동으로 상속포기처리되는것 아닌가요? 왜 제가 따로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이미 3개월도 지났는데요 ㅠㅠ
우선 오늘 재산조회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고있는데
잘 이해가안돼요....한번만 다시 설명해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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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세하게 사유를 설명해드렸어야 하는데 이전 답변이 약간 미진하여 죄송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포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따라서 대습상속도 마찬가지로 개시되기 전에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참조)..

즉 귀하가 이전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칠 뿐,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개시된 상속에서 어머니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인인 귀하가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후 외할머니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습상속인인 귀하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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