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비율 궁금해요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대습상속비율 궁금해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설탕과자
댓글 1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3-27 15:4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저희엄마는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돌아가셔서
딸인 제가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엄마가 재혼하셔서 엄마쪽으로 애들이 또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께 이모 2명, 외삼촌 이렇게 3명의 자식이 있구요

1. 그러면 외할머니 상속인은 저, 엄마네 애들 2명(저희는 대습상속인), 이모2명과 외삼촌까지 총 6명이 되는건가요?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2. 그럼 만약에 할머니 빚이 있다고 하면, 이 빚이 만약에 상속이 됐다고 가정했을때 각자 다 6분의 1씩 쪼개지나요?

3. 그리고 엄마의 남편(외할머니의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너무많이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거 3가지만 아르켜주세요ㅜㅜ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 외할머니가 사망하심으로써 개시된 상속에서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인 귀하의 이모 2명과 외삼촌, 그리고 돌아가신 귀하의 어머니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인인 어머니의 직계비속, 즉 귀하 및 이부형제자매 2명, 그리고 만약 어머니의 배우자(외할머니의 사위)가 어머니 사후 재혼(법률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대습상속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총 법정상속인은 7명이 되며, 재혼했다면 6명이 됩니다.

2) 상속분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민법 제1010조제1항에 따라 피대습자의 상속분에 한하고, 동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한도 내에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일단 이모 2명과 외삼촌은 각각 1/4씩 상속하게 되고, 어머니가 살아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나머지 1/4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하와 이부형제자매들이 각 2/9씩, 어머니의 배우자가 3/9을 상속하게 됩니다.
즉 이모 2명과 외삼촌은 각 1/4씩, 귀하와 이부형제자매들은 각 1/18씩, 어머니의 배우자(외할머니의 사위)는 1/12를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에 빚이 있다면 이를 공동상속인들이 각각 위 지분에 상응하여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