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배상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동글
댓글 1건 조회 487회 작성일 24-04-12 08:08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세입자분이 베란다 곰팡이 문제로 인해 수선(페인트)를 요구하였고 제가 그렇게 해주기로 하여
업체에 견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견적을 받은 결과 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것을 확인했고 제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위해 냉장고와 세탁기,건조기를 모두 이동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1. 세탁기와 건조기 해체, 이동을 위해 발생되는 인건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2. 세입자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를 집안에 둘곳이 마땅치 않아 보관업체에 맡기고자 한다고
이동과 보관하는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을 제가 부담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하는것이 맞는걸까요?

무작정 부담하지 않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선을 위해 해당 가전들의 이동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면 이를 위한 인건비 역시 귀하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범위 내에 포함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보관업체에 보관을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가전들을 수리 기간 동안 원위치에서 해체하여 집 안에 보관함으로써 주택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현저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한 정도까지는 아니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사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을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그 비용의 분담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상담자 개인의 견해이며,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