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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태권도 도장차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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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정태
댓글 1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5-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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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7살 아들 아빠입니다
오늘 아들이 태권도 도장 차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상황은 유치원을 마치고 픽업을 나온 태권도 도장차를 타고있는도중
관장이 다른 유치원애들을 픽업가면서 아이들끼리 방치되어있는 상황에서
창문이 열려있는 곳으로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혀서 울고 있었고 나중에 관장이 보고 애 엄마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차가 없어 저한테 전화해서 부랴부랴 병원에 왔습니다
아직까진 결과가 안 나왔구요
제가 황당한것은 유치원 여러곳 애들을 픽업하면서 관리자는 관장 단 한명뿐
그리고 애들끼리만 기다리라며 자리를 이탈
유치원생들끼리만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 입니다
법적책임 물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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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운전기사 외에 승하차도우미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 그러한 승하차도우미도 없었고, 아동의 안전벨트 착용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해 차량 내부에서 차량 외부로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태권도장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장의 경우 아이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의 경우 안전에 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므로 자녀의 상해진단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해당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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