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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제발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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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은지
댓글 1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5-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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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SNS에서 광고를 보고 오픈채팅으로 들어간 곳에서 게임을 하면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참여했습니다. 오픈방은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 게임으로 얻어낸 수익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인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뭐에 홀렸는지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비를 내고 제 실수로 게임을 처음 판을 지게 됐고 더 큰 금액을 내면 더 큰 금액으로 수익나게 해주겠다는 매니저의 말에 큰 금액으로 또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다음판도 제가 긴장하는 바람에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큰 금액으로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 게임을 진행하는데 대리진행으로 맡겼고 큰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게임사에 요청해서 환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환급을 요청했으나 게임사에서는 의심이 된다면서 다시 게임해서 금액유지하는 것을 보여주던지 사고사로 처리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에이전시에서 금액을 처리해준다고 했습니다. 매니저와 상의 후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환급하는쪽으로 택했는데 가입비용이 필요했고 저는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게임사에 가입비용을 보냈으니 환급을 다시 요청했는데 가입이 되어 승인은 되었으나 신규회원이라 규정상 게임에 보유머니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다시 게임을 진행해서 전액환급 해가라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대리진행을 했고 몇배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게임사에 환급요청했더니 게임사에서는 제가 게임에 가입할 때 썼던 코드에서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들이 환급되어 이상하다며 당장 환급을 받고싶으면 코드를 만든 실무자 이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코드 실무자를 업자에게 산 거고 알아낼 수 없다고 했고 게임사에서는 이름을 모르면 코드를 재발급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재발급 비용은 2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재발급받는게 좋겠다고 회사에서 1천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이 지경까지 오다가 친구한테 이 상황을 말했는데 친구가 오픈채팅방의 인증사진들을 보더니 다 가짜인것 같다고 했습니다. 구글링으로 검색해보면 나오는 가짜 사진들이었습니다. 게임하면서 부족했던 돈을 매니저가 지원해줬던 돈도 다 제 것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사와 매니저가 한 패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이때까지 대리진행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지 않았냐면서 코드 재발급을 해서 환급받고 그 코드로 다시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고 저에게 돈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에 보냈던 계좌를 매니저에게 공유하면서 지원받았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고 보니 제가 공유해줬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려주지도 않은 계좌에 같은 이름으로 게임사에 보낼 수가 없겠죠. 이제 더이상 제 돈을 잃을 수 없고 원금을 찾고 싶습니다. 제가 화내고 이런 오류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티내면 게임사와 매니저가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단 생각에 지금은 모르는척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픈톡방에서 방문진행도 가능하다며 주소도 올려놨는데 당연히 가짜이겠죠. 게임사도 매니저회사도 검색해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이라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저는 너무 답답하고 원금을 되돌려 받고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게 남은것은 빚뿐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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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원칙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으로 짐작컨대 귀하는 불법 사설서버를 통해 도박성 게임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귀하가 접속한 도박성 게임을 운영하는 서버 운영자, 귀하가 매니저라고 칭한 프로그래머 등은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들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더라도 이러한 게임을 통해 도박에 참여한 기록이 있다면 귀하 역시 도박죄 등에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것을 우리 법에서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귀하는 해당 게임사에 불법으로 인해 얻어진 수익을 반환할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가 판례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주간에 상담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월요일 오후 6-9시 야간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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