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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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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o Jin
댓글 1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1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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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이혼을했고 비양육자입니다. 전  1년전 아이들아빠의 부재로 비양육자의 제가 1년동안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아이들 아빠의 부재와 부탁으로 제가 아이들과 아이아빠와 아이할머니가 사는집으로 들어가서 살게되었습니다  전 1년동안 일을하면서 아이들을 제돈으로 키워왔는데 1년이 지난후 아이들아빠가 와서는 하는말이  왜 아이들 양육비를 하나도 입금을 안했냐면서 뭐라하면서 양육비달라면서 닦달하네요 그래서 먼저 1년 내가키웠으니 1년치 주면 나도 양육비를 주겠다고하니 제 사생활을 들먹거리면서 뭐라고하더라고요  제 사생활은 그사람과 관련이없고  제가 아이들을 안입히고 안먹인것도아니고 학교를 안보낸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뭐라고 말을 들어야되냐요? 제가 거기에서 살고싶어서 거기에 들어간것도아니고 아이들아빠의 부재와 부탁으로 그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낸다고 매달 양육비보내라고 문자와 카톡이옵니다  무슨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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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녀들을 귀하가 실제로 양육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이 양육을 위해 사용한 카드내역 등) 양육자를 귀하로 변경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1년 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로 들어간 비용이 귀하가 지급했어야 하는 양육비보다 크다면 전남편이 귀하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귀하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양육비채무가 부존재함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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