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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 하자에 따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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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구리1
댓글 1건 조회 249회 작성일 24-11-2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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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안녕하세요?
24.10.31 부터 아파트에 월세계약으로 살고있습니다.
계약 전 집을 보러갔을때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 바닥에 매트를 다 설치하고 있어 일부분만 제거 후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10.31. 전 세입자가 이사나가고 제가 입주확인을 했는데, 마루바닥이 크게 손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거실과 주방쪽 약 5x4m 정도의 강화마루 틈이 벌어지고, 누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마루 뒤틀림이 있었습니다.
맨발로 다닐경우 부서진 나무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있을정도 입니다.
확인 즉시 집주인에게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고 집주인도 상황을 인지하고 업자를 불러 조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흘렀는데, 집주인이 강화마루라 전체교체를 해야한다.
마루 교체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겠으니, 작업을 하기위해서 집을 비워야하니 살림살이를 옮기는 비용(=포장이사)하는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라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전에 하자내용을 고지했는데, 왜 우리가 포장이사 비용을 부담해야하느냐? 하니 계약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문자로 하자부분을 고지하였음에도 집주인은 '과거일은 지금 이야기할 필요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후 중재안으로 바닥은 묵인하고 살테니 월세비용을 깍아달라라고 하니, 갑자기 돌변하며 마루 교체비용 지원사실을 없었던걸로 하자며, 무례하다는 식으로 몰아부친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계약후 하자내용을 인지한경우 6개월 이내에는 집주인이 비용을 부과해야하고 이를 거부할시에는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라는 내용을 찾았습니다.
집주인과의 대화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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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후 임차인이 목적물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하자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하자의 정도가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경우라면 계약해지는 할 수 없으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루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6개월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귀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통고를 하신 후, 여기에 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법원에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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