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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 사고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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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이아빠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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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60대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3개월전 전에 살던 빌라에 잘  주차를 했는데 새벽에 누군가의 투척물로 인해 제 차(렌트카)앞 유리가 박살나서 경찰에 신고 하고 차량불박 형사에게 제출 떨어진 병 (아마도 이병 땜씨 유리 깨진듯)도 국과소 DNA검출여부 확인 위해 제출 했으나
결국 미검출로 인해 사건 종결이 돼서 ㅠ .ㅠ 암튼  제자차 수리비로 일단 고침 여기에 50 만원 들어갔네요 ..에휴 근데 렌트카 회사나  주위에서 주차장
관리 주체 찿아서 청구 하라 해서 알아보니 집주인으로 돼있는데  집주인은 보험 같은거 모르겠다고 하고 나몰라라 해서 열받아 일단 이사 나오긴 했는데 지금 다시 집 정비 하다 장판에 쫌  많이 찍힌부분 땜시 배상 문제로 전 화 받았읍니다 ㅠㅠ 그래서 혹시집주인에게 차량 수리비의 일정 부분 이라도  받을수 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에휴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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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량 파손으로 속상하셨겠습니다.

귀하가 거주하시는 빌라에서 매월 집주인에게 주차비를 별도로 납부하셨는지요? 세입자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 유료주차장에 해당하므로 주차장법이 적용되어 ‘차량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이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을 경우에 집주인에게는 차량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차량 파손이 누군가가 투척한 병이 아니라 주차장 시설 자체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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