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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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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마진
댓글 1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11-25 11:31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고령의 외삼촌께서 임대주택에 들어갈 상황이 되지만...보증금이 부족해서

3천만원 정도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혹시 외삼촌께서 돌아가셨을때 제가 빌려준 임대보증금이 외삼촌의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면...

제가 빌려드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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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삼촌에게 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되는 것이므로 외삼촌의 자녀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귀하에 대한 외삼촌의 채무 역시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다른 채무가 많아 사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이고, 단순 차용증만 가지고는 귀하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임대주택이라면 그것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답변은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상담자 개인의 견해로,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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