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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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나요?
혼인외 출생자를 엄마가 출생신고하면서 아버지를 알고 있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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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민법」제781조제3항의 부(父)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母)가 부(父)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란에 부(父)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