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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부(父)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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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원
댓글 1건 조회 165회 작성일 24-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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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혼인외 출생자 부()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나요?

혼인외 출생자를 엄마가 출생신고하면서 아버지를 알고 있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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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2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민법」제781조제3항의  부(父)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母)가 부(父)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란에  부(父)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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