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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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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쵸코강아지
댓글 1건 조회 733회 작성일 20-1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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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1년이 남은 상황인데 개인사정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상황을 주인에게 알리고 10월부터 전세를 내놓았는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동명의로 집을 매매했는데 기금대출을 받아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두명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둘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전세집 확정일자가 취소되는 상황이 되서 그럼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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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순위를 유지하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실제 점유를 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이 1년이 남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매수하여 2020년 12월에 입주를 하게 되는 바, 2020년 10월부터 집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나관에 부딪힌 것으로서, 임차인이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수를 하고 기금대출을 받아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현재 세를 사는 집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시하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해당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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