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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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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915회 작성일 20-11-1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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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신축 오피스텔에 8월경 입주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집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탓에 못느꼈으나 날이 추워져 문을 닫고 생활하니
바닥에서 반복적인 진동음이 올라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와 확인해본바 집 바로 밑에가 중앙보일러실이었습니다. 
의식하기 시작하니 24시간 내내 이 진동음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해당문제에 대해 관리실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임차인인 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오피스텔의 구조상의 문제, 사전 소음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공지 없었음)에도

전세계약 중도를 요청하면 임대인에게 중개비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아님 이마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를 결정한 임차인의 책임인 것일까요..

여러모로 을은 살기 힘듭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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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임차목적물의 입지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신축 오피스텔에 2020년 8월에 입주를 하고 사용 수익을 하던 중 바닥에서 진동음이 올라와 확인 결과, 해당 오피스텔 바로 밑에 중앙보일러실이 있어 이로 인한 진동음으로서 오피스텔의 구조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어 관리실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그것은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상회하는 진동음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진동음의 발생을 들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진동음에 시달려 생활이 불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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