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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서 후순위1명이 한정승인 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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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정승인
댓글 1건 조회 1,095회 작성일 20-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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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선순위에서 상속포기를 진행하면서 후순위1명이 한정승인 받는 것을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선순위에서 상속포기하기로 하고 상속포기 신청이나 판결을 받기 전에..

후순위에서 한정승인받을 사람이 먼저 자동차나 집 소유권이전을 해서 팔아도 괜찮은가요?

시간관계상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말이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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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하셔도 무방하나, 한정승인 심판은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심판결정이 이루어질 때가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선순위자의 포기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후순위상속인은 권한 없는 자이므로 자동차나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청산과정에서 적극재산의 환가는 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형식적 경매를 통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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