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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자동계약시 효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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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니
댓글 1건 조회 635회 작성일 20-11-1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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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 임차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관련 문의입니다. 전세 세입자로 4년살았고 2년째 되는 시기에 자동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사항과

"임대인은 도배장판을 교체해주기로 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도배장판을 해주는 조건으로 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계약 자동연장(묵시적 계약)이 되었는데도 특약사항에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계속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지요?

전세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대로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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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수선유지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를 위하여 적립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자가 부담하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약정을 함으로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담금의 정산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약정을 하고 들어와 사는 동안 묵시적인 갱신이 되어 살고 있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을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계속되는 지를 문의하신 것으로서 이 약정의 경우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한 그 약정의 효력이 유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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