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퇴거요청 관련 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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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주택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제4항 참고) . 따라서 2020년 4월2일~2022년 4월1일까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세를 들어온 집이 주인이 매매를 한다고 하여 집을 보여주고 당일 매매계약이 성사가 되자 매도인이 2020년 12월31일까지 비워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임차인이 집은 구해보겠지만 확답은 못하겠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고 중개업자에게 말을 했다면 임차인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임차인에게 기간 내에 비울 것을 요청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은 바 없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므로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때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매매를 위하여 집을 보여주라고 하여 집을 보여준 바는 있으나, 2020년 12월31일까지 비워주기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만료일까지 거주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임대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