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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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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인
댓글 1건 조회 3,415회 작성일 10-06-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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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6월15일오후 10시 40분경 강남구청역 2번출구 근방 에스케이허브 빌딩 지상1층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중에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여자화장실은 장애인용 주름문으로 되어진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2칸으로 되어있었고  남여 분리되어있는 화장실 입구 출입문을 없는 상황 이었습니다. 저는 주름문으로 된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소지품 걸이가 발등 위에 가방을 얻고 불안해서 문고리는 한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거세게 문을 열려고 하여 '사람 있어요!'라고 외친후 문고리를 양손을 쥐는 사이 발 밑에 내려놓은 가방을 화상실 문틈으로 빼내어 가져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바로 나온후 1층 로비에 있는 인포데스크에서 건물 관리인 아저씨께 도난을 당했으니 112에 신고하게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린 후 곧바로 112에 도난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그 사이 건물 경비원 아저씨께서는 건물 5층 엘리베이터에서 우산과 핸드폰 이어폰을 주우셨다며 가져오셨고 그것은 제가 도난당한 가방안에 있던 소지품 중 일부였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두 분이 도착하셨고 (밤 11시 10분경)사건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저는 그사이 건물 관리인 아저씨와 지하 1층에 있는 CCTV관리실로 사건이 찍혔는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CCTV에서 오후 10시 45분 제가방을 피의자가 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즉시 1층으로 올라와 경찰분들께 말씀드리려는 순간 건물을 배회하던 피의자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던 차에 CCTV상의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제가 소리쳤고 출동한 경찰분 손에는 분실한 가방에 들어있던 제 핸드폰이 들려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 근처에 떨어져 있어 1층 호프집에 계시던 다른 남자분이 습득하여 가지고 계셨습니다.

경찰 두분과 범인과 함께 지하 1층 CCTV관리실로 가서 녹화된 화면을 확인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부터 이후 가방을 뒤지는 장면까지 확인한 후 저에게 본인가방과 소지품이 확실하냐며 물으셨고 저는 제 지갑과 가방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께서는 이후 피의자에게 현행범으로 체보한다는 공지를 하셨고 그즉시 논현2파출소로 연행했고  피의자의 신원 파악 중  피의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분실 소지품중 일부인 외장하드 디스크가 나왔고 제 소지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강남경찰서로 옮겨 형사분께 사건을 진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계속 만취하여 기억이 안난다고 하였고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만취상태의 행동이라기는 미심적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6일 경찰분께 연락이 왔고 피의자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니 통화하겠냐고 물으셔서 내키지 않았지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중에도 계속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랬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죄송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에 저는 불쾌했습니다.

더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그후 담당 경찰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향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분실했던 모든 물건을을 다 찾은 상태였기때문에 좋게 마무리 짓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7일 다시 경찰관 분에게서 피의자가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며전화가 왔고 피해 당사자인 저로써는 피의자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합의를 하든 어떻하든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경찰관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합의를 할 것인지 처벌을 받게 할것인지 당장결정 하라는 투의 말은 납득하기 힘들며  부모님과 상의하고 저역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대답했고 경찰관 분도 심사숙고 해보시고 연락주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도 처음 당하지만 지금 지나고 생각하니 당시 문고리가 열렸으면 어땠을지 끔찍합니다. 지갑안에 제 명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추후 보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 회사에 이틀동안 결근하게 되었고 피해자임에도 사건의 황당함으로 인해 심적으로도 많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피의자 분과 합의를 한다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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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분실했던 물건들을 다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발 밑에 내려놓은 가방을 도난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가해자와 합의하셔도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로서는 귀하와 합의함으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귀하의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합의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게 귀하의 의사라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가해자가 입힌 손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받으시고 앞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2. 다음으로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용변칸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에 해당합니다(형법제319조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2003도1256).

하지만 거세게 문을 열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밖에서 문을 심하게 흔든 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형법제298조). 폭행․협박이 반드시 추행 이전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폭행․협박과 추행이 동시에 행하여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을 요하므로 그것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중요한 행위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밖에서 문을 흔드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회사를 결근하고 뜻밖의 일을 당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잘 추스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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