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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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17일에 전세 만료가 되었으나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만료일에 반환 받지 않았읍니다. 6월 1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온다며, 주인 아주머니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도배를 원한다며 그전에 집을 비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만료일이 되기 전에 결혼하여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구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6월 5일에 집을 비워 주었읍니다.
문제는 전세금 반환 입니다.
아주머니는 전세금을 다 주는게 아니라 열쇠가 고장 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명목등으로 9만원를 제외하고 보냈읍니다.
집은 1년 계약이였는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1,2개월 밖에 지내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열쇠가 뻑뻑했읍니다.
열쇠도 고장이 아니라 잘 열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것 까지 변상해야 되는지... ㅜ.ㅜ
이미 저는 이사를 나온 상태이고, 아주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전 그냥 포기 해야 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주소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제가 집을 비운지 오래라 쓰지 않았기에 납부할 요금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를 나왔다고 하여 귀하의 전세금반환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이지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는 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하고 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77다1241․1242). 따라서 집을 비워 주면서 전세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이미 비워 주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돌려받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구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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