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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대상자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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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s09
댓글 1건 조회 2,903회 작성일 10-06-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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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소액이긴하나 학생인제게 큰돈이고, 명확한 지식이없어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합니다. 성의있는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에게 방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가원래 500/35 방을 살고있었으나 보증금500이 친구 부모님 대출금액이였기에 이자도있고 방세도 부담이된다하여

친구부모님 동의하에 보내준것입니다.

친구가 제게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바로 부모님에게 500만원(대출금을 갚기위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증액으로 500만원 송금하였습니다.(1000/30으로 살게됨)

친구부모님이 계약만료하고 제게 돈을 송금해주었습니다 724만원을요.
(친구어머니께서 제게 계좌이제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집에살면서 방세나 공과금등을 미납하여 깍인것입니다.

저는 그돈을 받아야하는데 지급명령신청자를 누구로할것인가가 고민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1.친구에게 계좌이체로 방보증금1000만원을 송금하여주었다.
2.친구이름으로 계좌이체하였으나 방 계약자 명의는 친구어머니였고 월세또한 어머니가 매달 송금해주시는 부분이였다.
3.지급명령 신청은 친구부모님이 대상이되는것인가 친구가 대상이되는것인가
4.친구는 지금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치고있는중이다. 신용불량상태이므로
친구가 지급명령 대상자가 될경우 받을방법은?
5.친구부모님이 지급명령 대상자가 될경우 양쪽부모님다 대상자가 되는것인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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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질문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당사자인 채권자․채무자의 주소․성명,법정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의 대상은 돈을 빌린 당사자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중이라 하더라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모님은 돈을 빌린 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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